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4:17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2차로로 직진하다

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ㆍ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석 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3.경 화성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사건관련영상사본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