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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8고단1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7:00경 의왕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에서 F 어린이집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도로 양 옆으로 자동차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어 도로 중앙으로 자동차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등을 켜고, 차량을 천천히 출발시키면서 전ㆍ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다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자신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남, 7세)의 우측 아래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길가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사건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1. CD 영상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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