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5. 00:4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를 휘둘러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5. 02:08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로 연행되던 도중 E을 향해 “놔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에도 발로 E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가스버너’, 각 ‘CCTV 동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