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19: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63세), E(여, 57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합석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 E에게 “니 꽃뱀 아니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병을 들어 피해자 E의 가슴에 막걸리를 붓고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E을 때리려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접시와 막걸리병을 던졌으며, 겁을 먹고 위 식당 주방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E의 머리를 향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던져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특수상해ㆍ누범상해의 제1유형(특수상해) 중 기본영역(6월~2년)에 해당한다.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 사건 폭행죄는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중 기본영역(2월~10월)에 해당한다.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