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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01 2013고단9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14:05경 진주시 B에 있는 C시장 31번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식당 문 열쇠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행위로 오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아, 죽을래, 하나 죽이나 둘이 죽이나 똑같다. 니도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용 철제 가스버너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스버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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