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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46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4. 00:2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뒤통수로 위 점포의 전면부 유리창을 수회 부딪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을 깨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1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야, 이 씹새끼야, 너네는 다 뒤져야 돼, 니네 보내고 죽으면 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F의 목을 조르면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유리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피해 경찰관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부모님과 함께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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