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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1:30경 서울 강동구 천호 2동에 있는 천일중학교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 3동에 있는 강동역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7,92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2014년 1월 출소 후 1회 범행이고 돈이 없었으나 다리 골절로 인하여 택시를 탄 것이며 편취액이 경미한 점, 센터에 입소하여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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