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11:37경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 앞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길동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김포공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33,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