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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1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2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시장로타리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평시장로타리에서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동성심병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4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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