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9. 21:09 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 청구 역에서 피해자 B(55 세, 남) 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차를 운행해 주더라도 그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운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굽은 다리 역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 1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피고 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에 의해 2016. 8. 29. 21:51 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 로 141 강 동경찰서 천호 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천호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 씨 발 넘 들아!!! 개새끼들아!!! 니들이 뭘 알아 개새끼들 아!!! 아가야!!!" 등 10여 분간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