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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4. 5.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5. 10:3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 야 씨 발 놈들 아, 눈 깔아‘, ’ 이런 싸 기지 없는 놈의 새끼‘ 등의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37세) 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다가 주먹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4. 5. 17:30 경 화성 시 남양로 570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 서울 현 충원을 거쳐 화성시 C 앞까지 운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요금 125,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4. 7.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4. 7. 07:00 경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있는 청와대 검문소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화성시 C에 있는 E 식당 앞까지 운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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