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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27 2014가단2678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D(중복)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의 서울 노원구 F아파트 202동 7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G의 강제경매신청과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3.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D로 임의경매절차(중복)가 개시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51,499,825원을, 1순위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양수인에게 99,080,031원, 2순위로 임금채권자인 G에게 7,028,760원, 2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25,000,000원, 3순위로 압류권자인 노원구에 760,960원, 4순위로 압류권자인 노원구에 3,534,140원, 5순위로 신청채권자인 G에게 2,808,614원, 5순위로 압류권자인 의정부시에 6,966,774원, 5순위로 원고에게 106,320,546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30. E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170,684,931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로, 2014. 7. 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진정한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남편 H이 1998. 9. 29.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이래 피고 가족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고, H의 채무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남편의 지인인 E로부터 돈을 빌려 시어머니인 I 명의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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