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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3가단111689
배당이의 등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비엠더블유파이낸셜’이라 한다)의 강제경매신청과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2.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2012.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중복)가 개시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543,978,190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 A, B, C에게 각 16,000,000원, 2순위로 당해세 압류권자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1,337,020원, 3순위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양수인 원고에게 494,641,170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경매개시 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하기 위하여 G와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가장 임차인이고, 가장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피고들의 임대차계약은 채무자 G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설정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아파트는 방이 8개인 매우 넓은 평형으로 공사를 하여 독립적인 거주생활이 가능한 3부분으로 구분하여 피고들에게 임대한 것이고, 피고 C은 G와 인적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며, 피고들은 임차보증금을 실제 지급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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