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 F 공동 소유의 서울 노원구 G 제3층 제302호(배당물건번호 5번, 이하 ‘이 사건 복층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청에 따라 2014.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복층건물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64,687,628원을, 1순위로 피고 노원구에 당해세 309,390원, 2순위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81,087,871원, 3순위로 임차인인 피고 B에게 80,000,000원, 4순위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1,613,509원, 5순위로 피고 노원구에 조세채권 8,896원, 가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113,095원, 임차인인 원고에게 1,554,867원을 각 배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3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노원구의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액 전액과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중 71,709,633원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11. 5. 4. ‘서울 노원 G 302호’로 제대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인데, 이를 수리한 피고 노원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호수가 누락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G’으로만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를 발견하고 정정 신청하여 바로 잡았으므로 최초 전입신고일자에 이 사건 복층건물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 B은 원고보다 나중에 이 사건 복층 건물의 4층을 임차하여 2011. 10. 4.경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 원고보다 후순위이다.
3 따라서 원고가 피고 노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