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소유의 서울 도봉구 E 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3.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03,715,489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25,000,000원,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도봉구에 275,000원, 3순위로 교부권자인 광진구에 202,260원, 4순위로 압류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346,388원, 4순위로 교부권자인 도봉구에 370,242원,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1,521,599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진정한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나. 피고 2011. 12.경 피고의 오빠 F이 당시 서울 성북구 G 대지와 이 사건 건물 대지에 각 H건물(이하 I건물을 ‘I건물’이라 하고, J건물을 ‘J건물’이라 한다)이라는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K, C에게 1억 2,000만원을 건축자금으로 빌려주면서 담보로 I건물 201호에 관하여 2012. 1. 18. 매매대금 1억 8,500만원, 계약금 1억 2,000만원(계약일 지급), 잔금 6,500만원(지급일 2012. 4. 18.)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2. 6.경 I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C, K은 돈을 갚지도 않고 매매계약을 이행하지도 않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2. 31. 완공된 J건물 중 이 사건 건물(201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