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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63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36,295,010원, 피고 D은 40,406,513원, 피고 G은 33,550,496원, 피고 H은 40,836,541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발코니확장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인천 서구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및 발코니확장계약(이하 ‘이 사건 발코니확장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수분양자 또는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여 분양계약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순번 피고 동호수 분양계약 및 발코니확장계약일 (양수일) 분양금액(원) 발코니확장금액(원) 1 A 101동 501호 2009.9.28. (2011.4.27.) 463,700,000 11,677,000 2 B 101동 1001호 2009.9.29. (2011.6.14.) 472,100,000 11,677,000 3 C 101동 302호 2009.11.3. 443,200,000 9,889,000 4 D 101동 1302호 2009.9.30. (2011.7.12.) 469,600,000 9,889,000 5 E 102동 1701호 2009.9.30. 472,100,000 11,677,000 6 F 102동 1901호 2009.9.29. (2011.10.12.) 472,100,000 11,677,000 7 G 102동 2303호 2009.9.29. 489,400,000 11,677,000 8 H 103동 1201호 2009.9.30. 472,100,000 11,677,000 피고 계약금(천원) 중도금(천원) 잔금 (천원)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시 2009. 10.16. 2009. 12.16. 2010. 5.16. 2010. 10.16. 2011. 3.16. 2011. 8.16. 2012. 1.16. 입주지정일 A 23,185 23,185 46,370 46,370 46,370 46,370 46,370 46,370 139,110 B, E,F, H 23,605 23,605 47,210 47,210 47,210 47,210 47,210 47,210 141,630 C 22,160 22,160 44,320 44,320 44,320 44,320 44,320 44,320 132,960 D 23,480 23,480 46,960 46,960 46,960 46,960 46,960 46,960 140,880 G 24,470 24,470 48,940 48,940 48,940 48,940 48,940 48,940 146,620 2)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는 분양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 계약금(원) 중도금(원) 잔금(원) 계약시 2010.10.16. 입주지정일 A, B, E, F, G, H 2,300,000 4,600,000 4,777,000 C, D 1,900,000 3,900,000 4,089,000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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