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57,648,397원 및 위 돈 중 125,182,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6.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E블럭 72,182.593㎡ 일대에 1,628세대 규모의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시행사 겸 시공사로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F아파트 공급계약서’라는 형식으로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1 이 사건 분양계약 내용(단위 : 원)> 피고 세대 계약일 총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B 102동 603호 2010. 2. 9. 328,180,000 16,400,000 32,650,000 × 6차 115,880,000 C 101동 1303호 2010. 2. 2. 328,180,000 16,400,000 32,650,000 × 6차 115,880,000 D 106동 3002호 2009. 11. 4. 331,540,000 32,990,000 32,990,000원 × 6차 100,610,000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분양대금의 지급방식은 계약금은 계약 당일, 잔금은 아파트 완공 후 입주지정일, 중도금은 총 6차분으로 나누어서 각 지급기일(지급기일 : ① 1차 2010. 4. 15. ② 2차 2010. 9. 15. ③ 3차 2011. 2. 15. ④ 4차 2011. 7. 15. ⑤ 5차 2011. 12. 15. ⑥ 6차 2012. 5. 15.)에 각 지급하고, 피고들이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미지금 분양대금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 평균 여신금리(A)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B, 다만, 1개월 미만 연체시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 또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정한 가산금리 중 낮은 금리]를 합산한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이 사건에서 기간에 따른 연체금리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기간별 연체금리> 연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