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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2009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2015. 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31.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아파트 111동(이후 421동으로 변경되었다)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총분양대금을 376,600,000원으로 하되, 위 분양대금을 아래 표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공급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총공급대금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입주지정일 1차 계약금 계약시 잔여계약금 2005.05.31. 1회 2005.08.31. 2회 2005.11.30. 3회 2006.04.28. 4회 2006.09.29. 5회 2007.02.28. 6회 2007.07.31. 376,300 37,630 37,630 37,630 37,630 37,630 37,630 37,630 37,630 75,260 (단위: 천원)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분양계약 체결일인 2005. 3. 31. 1차 계약금 37,630,000원, 2005. 5. 31. 잔여계약금 37,630,000원을 각 납입하고, 중도금은 국민은행 중도금대출로 충당하되, 2008. 2. 11. 1 내지 4회차 중도금에 대한 국민은행 대출이자 16,634,794원을 납입하였으며, 같은 날 5, 6회차 중도금 및 잔금 조로 100,52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2008. 2. 19. 피고에게 5, 6회차 중도금 합계 75,260,000원에 관한 연체료 8,753,319원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잔금 완납 영수증 및 입주증을 교부받은 다음, 2008. 2. 20. 임차인 D을 입주시켰다. 라.

원고는 2008.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중도금 대출은행인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80,63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1순위로 설정하여 주는 한편,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2순위로 설정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4. 10. 21.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잔금지급일인 2014. 11. 20. 전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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