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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합54315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309,061원 및 그 중

가. 125,182,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 1.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 중구 경제자유구역 내 B블럭 72,182.593㎡ 지상에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203호에 관하여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1. 2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전략) 을(피고)은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갑(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시 2010.4.15. 2010.9.15. 2011.2.15. 2011.7.15. 2011.12.15. 2012.5.15. 입주지정일 16,40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115,880,000 (단위 : 원/VAT 포함) 제5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2)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기간 추가금리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 연체금리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0-180일 9% 14.95% 181일 이상 10% 15.96% 제6조 (중도금 및 잔금납부) (2) 개인별로 은행에 신청하여 융자받은 중도금은 제1조에 명시된 중도금 납부일자에 갑에게 입금(납부)되어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시는 이 계약서상의 연체요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한다. 제7조 (중도금 대출이자 갑은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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