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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가합54224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158,053원 및 그 중

가. 125,796,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 중구 경제자유구역 내 C블럭 72,182.593㎡ 지상에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1.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304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28,180,000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6,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중도금은 6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잔금은 원고가 정하는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중도금, 잔금 및 각 지급기한은 아래 기재와 같다. 계약금(원) 중도금(원) 잔금(원) 계약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지정일 2010.4.15. 2010.9.15. 2011.2.15. 2011.7.15. 2011.12.15. 2012.5.15. 16,40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115,880,000 2) 원고는 2010. 5. 31.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2,386,000원으로 하고, 2010. 6. 4.까지 계약금 2,470,000원을, 입주지정일에 잔금 9,916,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발코니확장 옵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2,47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의 중도금과 잔금,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납부를 연체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2항,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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