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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위 프 호텔 방면에서 누가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좌측 1 차로에서 피해자 E(54 세) 가 운전하는 F 투 싼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투 싼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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