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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26 2016고단31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9. 22:3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회사에서 타고 다닐 자전거를 1대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 경 함께 피고인 A의 E 투 싼 차량을 타고 거제시 F( 원 룸)’ 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위 투 싼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원룸 1 층으로 들어가 그 곳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한 뒤 그 자전거를 위 투 싼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아니 함 피해자에게 피해 품이 반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됨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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