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1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 15:00경 서울 강남구 B 도로에서,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C팀 공무원인 피해자 D이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정차시켜 놓은 E 트럭에 몰래 들어가 열쇠를 뽑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서
1. 차량열쇠 사진, 강남구청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