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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9 2017구합106465
전역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 6. 29. 육군부사관으로 임용되어 2012. 4. 1. 원사로 진급하였고, B포병대대 본부포대에서 급양관리관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6. 21. C포병여단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복종의무위반(폭언욕설), 품의유지의무위반(영내 폭행가혹행위)을 이유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 복종의무위반(폭언욕설) 원고는 급양관리관으로 보직된 자로서 ‘2016. 4.경부터 훈련준비, 창고경량화 추진, 식중독 예방점검 일정이 겹쳐 있고, 급양관리관 관리자반 교육입소로 인하여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부족해진 상태에서 평소 업무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사병들이 따라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모가지를 튼다,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등의 욕설을 여러 차례 하였으며, 취사병 상병 D이 튀김실에서 조리중에 민간조리원과 대화하면서 부모님 나이에 대해 “74년생이십니다”라고 말하자, D에게 “둘이 불장난해서 빨리 낳은 거네”라고 말하여 부모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교대로 취사반에 청소하려고 온 본부포대 병사들에게도 청소를 빨리하라며 상습적으로 “씨발놈들아,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였고, 배식하는 병사들에게도 “씨발놈들아, 제대로 안 하냐”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도 상병 E과 D의 팔을 툭툭 치거나 옆구리를 때렸다.

2016. 1.경 혹한기 훈련 때 텐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빨리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재촉한 사실이 있다.

2.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가혹행위) 2016년 봄 즈음하여 취사병들이 청소 뒷정리를 미흡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상병 E과 상병 D을 빗자루 봉으로 손바닥, 허벅지를 1인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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