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21:00 경 피고인의 배우자 C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C을 폭행한 사건이 가 은 파출소에 신고되자 그 처리 경위에 불만을 품고, 2016. 9. 22. 01:15 경 피고인 소유의 HIT600L 3 톤 트랙터를 운전하여 문 경시 가은읍 왕 능리 335-25에 있는 가 은 파출소 앞 901번 지방도 사거리 교차로 한 가운데에 도착한 후, 트랙터의 시동을 끄고 그곳에 세워 놓은 채 열쇠를 가지고 집으로 귀가하는 방법으로 약 50분에 걸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2. 01:30 경 경북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농 자재 창고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 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트랙터를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자, 위 F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지금 마누라한테 전화해 라, 빨리 집에 오라고 해 라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제초 제인 론스타 (400ML) 농약 1 병을 손으로 집어 뚜껑을 열고 자신의 팔과 다리에 부은 후 “ 내가 이걸 마시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이 새끼야, 다 죽는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 너 네 도 무사할 줄 아느냐
”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농약 1 병을 들이밀면서 “ 너 이거 먹고 죽어 라, 나한테 다가 오지 마라, 마누라를 빨리 데려와 라 ”라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 F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