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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0 2014고정2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12:40경 구미시 C건물 경비실 앞에서 구미우체국 소속 기능7급 집배장 공무원인 피해자 D(44세)에게 법원에서 E랜트카 F 앞으로 보내온 등기우편물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취인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내가 이거 소송대리인데 니가 왜 안 주노, 하루라도 늦게 들어가면 손해가 얼만데 니가 물어 줄거냐, 이거 못 받으면 손해가 막심하다 빨리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편배달용 오토바이에 올라타서 열쇠를 뽑아 숨기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밀고, 열쇠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팔목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편배달에 관련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사진 및 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하여, 특별송달〈순로〉배달일지 붙임에 대하여, CCTV캡처사진 붙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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