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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957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57』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1) 2016. 3.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6. 3. 중순 일자 미상 00:30 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경로당 ’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놀 생각으로 D이 나무 받침대를 밟고 열려 진 화장실 창문을 열고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들은 D이 열어 준 출입문을 통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6. 3. 말경 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6. 3. 말 일자 미상 01:00 경 위 ‘G 경로당 ’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6. 4. 초경 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6. 4. 초 일자 미상 01:30 경 위 ‘G 경로당 ’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2016. 7. 17. 자 범행 피고인들은 D, H, I과 함께 2016. 7. 17. 01:00 경 위 ‘G 경로당 ’에 이르러, 함께 놀기 위하여 위와 같이 D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들, H, I이 문을 통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H, I과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2016. 7. 18. 자 범행 피고인들과 D은 위 H, I과 함께 2016. 7. 18. 23:35 경 위 ‘G 경로당 ’에 이르러, 함께 놀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위 1) 항과 같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고, D, H, I, 피고인 A가 문을 통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H, I과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자동차 불법사용 1) 2016. 7. 10. 자 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6. 7. 10. 00:30 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 동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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