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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62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16.부터 2012. 6. 30.까지 서울 성동구 C 주식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2. 1. 16.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물품대금으로 수금한 D 발행의 우리은행 가계수표(E), F 발행의 국민은행 가계수표(G)의 각 뒷면 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H회사 I"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유가증권 기재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주) 직원 J에게 위조한 가계수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6. 15.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물품대금으로 수금한 (주)예슬스포츠 발행의 중소기업은행 약속어음(K)의 뒷면 배서란에 "L, H회사 I, 서울시 성동구 M, 제조 인쇄"라고 새겨서 가지고 있던 명판을 찍고 그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유가증권 기재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 J에게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N 대질부분 포함)

1. N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21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벌금형 이상 전과 없는 점, 위조된 유가증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어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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