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소재 (주)D의 감사로 등재된 자로 회사의 자재ㆍ경리업무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주)D 거래처인 E(주) F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 2명(고 G 사장과 피고인 본인)의 어음 배서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 대신 위 회사 상무인 피해자 H을 배서인으로 기재하여 이를 각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가. 2005. 11. 28. 위 (주)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메모지를 서울 금천구 I 소재 위 F의 사무실로 발송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주)D 대표이사 G 발행의 지급기일 2006. 4. 30., 액면금 24,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뒷면 제3번 배서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H”, 주민번호란에 “J”, 주소란에 "서울 노원 K건물 902/505"로 기재토록 한 다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약속어음을 다시 송부받아 동 배서란에 기재한 피해자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위 피해자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같은 날 위 (주)D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물품대금 지급기일 연장용으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05. 12. 30. 위 (주)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리직원 L로 하여금 (주)D 대표이사 G 발행의 지급기일 각 2006. 5. 31., 액면금 4,000,000원권 2장, 액면금 33,000,000원권 1장 등 약속어음 3장의 각 뒷면 제 3번 배서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