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이 발행한 어음번호 C, 지급기일 ‘2019. 4. 9.’, 어음금액 ‘이억오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뒷면 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 ‘E’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 및 E의 도장을 각각 찍고, 위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대이동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지점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D와 E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ㆍ유가증권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ㆍ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ㆍ유가증권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