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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2 2013고단13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218호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기계제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주식회사 신광하이텍으로부터 기계제작대금으로 주식회사 젠퍼스 발행의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D, 액면금 8,400만 원, 발행일자 2011. 10. 6.자, 지급일 2012. 7. 30.자, 지급장소 SC제일은행 돈암동지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기업은행 석수역지점에서 위 어음을 할인받으면서 위 어음 뒷면의 세 번째 배서란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이 대표로 새겨져 있는 F회사 명판과 회사인감을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기업은행 석수역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기업은행 석수역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주식회사 신광하이텍으로부터 주식회사 온미유통 발행의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G, 액면금 8,800만원, 지급일자 2012. 9. 25.자, 지급장소 서울농협은행)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기업은행 석수역지점에서 위 어음을 할인받으면서 위 어음 뒷면의 첫 번째 배서란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이 대표로 새겨져 있는 F회사 명판과 회사인감을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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