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인트 공사관련 사무실에서 페인트 공사 거래로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 번호 ‘D’, 액면금 ‘16,000,000’, 발행일 ‘2012. 9. 28.’, 지급기일 ‘2013. 3. 19.’,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로 된 약속어음의 뒷면 배서란에 G회사 H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업자 번호 ‘I’, 회사명 ‘G회사 H’, ‘서울시 강동구 J건물 1층 G회사 H’이라고 미리 새겨둔 고무 명판과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사항인 H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 K에 있는 건축자재판매업체인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배서란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M(여, 58세)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 13,694,000원을 피고인의 딸 N의 외환은행 계좌(O)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 번호 ‘P’, 액면금 ‘10,200,000’, 발행일 ‘2012. 12. 13.’, 지급기일 ‘2013. 5. 30.’,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로 된 약속어음의 뒷면 배서란에 G회사 H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업자 번호 ‘I’, 회사명 ‘G회사 H’, ‘서울시 강동구 J건물 1층 G회사 H’이라고 미리 새겨둔 고무 명판과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사항인 H 명의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