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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노34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원룸 3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계약 상의 입주 예정일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예기치 못한 사정변경으로 위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D 빌딩 7 층 E 건축 주인 F로부터 분양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분양 대행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경 경기 고양시 G 빌딩 601호 분양 사무실에서 직원인 H, I를 통하여 조선 일보에 게재된 위 E 분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J(76 세 )에게 “ 일산 화정 역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전용면적이 10.46 평방미터인 'E' 원 룸 3 세대 (707 호, 708호, 710호 )를 세대 당 분양대금 63,750,960원에 분양 받으면 2014. 2. 28.까지 틀림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원을 납부하고 중도금 30,000,000원은 2014. 1. 10. 경까지, 잔 금 31,750,960원은 입주시 지급하면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 임은 물론 원룸 공사를 해야 할 위 D 빌딩 제 701호는 2013. 10. 31. K이 가압류를 하여 공사업자가 가압류의 말소 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8.까지 위 원룸에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E 원룸 3 세대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4. 1. 10. 원룸 3 세대 중도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L(M 종합 법률사무소)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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