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543,200원 및 그 중 145,543,2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9,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모래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육상골재채취업,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 주식회사(2017. 8. 4. 상호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는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년 6~7월경 피고가 원고에게 모래선별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에게서 모래 1㎥당 용역대금 4,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및 위 용역에 따라 생산된 모래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하고 원고에게 모래 1㎥당 매매대금 1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모래선별 용역을 제공한 뒤 선별, 채취된 모래를 매수하여 2016. 8. 5. 원고에게 2016년 7월분 모래 매매대금 40,092,800원[= 2278㎥ × 16,000원 × 1.1(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서 용역대금 10,023,200원(= 2278㎥ × 4,000원 × 1.1)을 공제한 나머지 30,069,600원(= 40,092,800원 - 10,023,2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년 8월분 모래와 관련하여 품질이 좋은 모래는 1㎥당 16,000원,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모래는 1㎥당 13,000원으로 매매대금을 조정하였다.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2016년 8월분 모래 매매대금 95,259,450원[= (3978㎥ × 16,000원 × 1.1) (1765.5㎥ × 13,000원 × 1.1)]에서 용역대금 29,759,400원(= 6763.5㎥ × 4,000원 × 1.1)을 공제한 나머지 65,500,050원(= 95,259,450원 - 29,759,4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6년 9월분 모래 매매대금은 194,057,600원(= 11026㎥ × 16,000원 × 1.1)이고,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대금은 48,514,400원(= 11026㎥ × 4,000원 × 1.1)이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