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6.23 2015노129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 명의로 건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고,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 임을 인식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은 2010. 1. 경 G 마을 홈페이지에 온라인 입주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0. 1. 19. G 마을 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인 D에게 이메일을 송부하여 사업과는 무관하게 개인 자격에서 입주신청을 하였고, 2012. 경 가족 전원이 G 마을에 입주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며, 2010. 4. 19. D에게 정식 입주의 향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L( 주) 의 직원 H은 2010. 7. 13. D에게 피고 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D는 익일인 2010. 7. 14. 피고인 명의 건축 신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 괴산군 청에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D는, G 마을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열사업관리 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총 51 세대 중 49 세대는 건축신고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2 세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 피고인 및 J’에게 전화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