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00』 피고인은 2012. 11. 22.부터 2013. 4.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6.경 D 내에서, 개인회생신청을 위임하기 위해 위 연구소를 방문한 E에게 ‘1,500만원을 주면 개인회생신청을 대리해주겠다’고 말하여 D 명의로 E와 회생신청 및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E로 하여금 2012. 12. 14. 500만원, 2013. 1. 15.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E 명의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한 뒤, 2013. 3. 4.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D에게 공여하게 하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피해자 E로부터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비용 예납금 1,500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받았는데, 지금 1,000만원이 준비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1,000만원을 송금해 주면 법원에 납부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 F에게 합의금으로 위 1,000만원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법원에 대신 납부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