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2014고단300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의 주체는 E와 D이고, 피고인은 D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지만, 피고인이 E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E가 D에 송금한 1,000만 원은 이후 D에서 E에게 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금원을 공여하게 하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이 없다.
② 2014고단746 사기의 점에 관하여, B은 처음부터 2013회단29 회생사건이 E의 사건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B에게 2013회단29 회생사건에 대한 민사예납금을 대리하여 납부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B이 대리 납부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B에게 ‘당신의 2013회단29 개인회생사건과 관련하여 예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수원지방법원 명의 회생사건 보관금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B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5월, 추징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의 개인회생신청을 대리해주는 대가로 1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와 사이에 D 명의로 회생신청 및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직접 E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한 점, 그러나 피고인 및 D는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할 권한이 없는 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자신에게 ‘당신의 2013회단29호 개인회생사건과 관련하여 예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수원지방법원 명의 회생사건 보관금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