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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3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C에게 LED 조명기기 제조회사인 (주)에이치지엠(HGM)에 투자를 하면 부산경남 독점 총판 사업권을 따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 및 경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2. 1. 1. 1,000만원, 2012. 1. 2. 500만원, 2012. 1. 26.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 중 8,000만원을 (주)에이치지엠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D에게 송금한 이후 (주)에이치지엠으로부터 물품도 공급되지 않고 부산경남 독점 총판 사업권을 받을 수 없는 등 더 이상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8.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고 (주)에이치지엠에 투자할 의사가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에이치지엠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에이치지엠에 대한 투자금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원, 2012. 3. 13. 5,000만원, 2012. 5. 11.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3. 20. 1,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3. 4. 25.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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