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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4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90』 피고인은 2013. 4. 26.경 서울 서초구 C센터 404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아들 F이 재학중인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G 스쿨의 2013년도 등록금과 홈스테이 비용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 등록금과 홈스테이 비용을 일찍 송금해야 홈스테이 배정에서 유리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약 8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F의 등록금이나 홈스테이 비용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위 F의 등록금과 홈스테이 비용 명목으로 2,28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853』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한때 논현동에서 건물 전체를 다 사용하면서 유학 관련 사업을 크게 했으나, 코스닥에 상장된 교육 관련 회사를 인수하였다가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빚 때문에 구치소에 갔다 왔다. 당장 1,500만원을 갚지 않으면 다시 구속된다. 대출을 받아서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500만원을 갚지 않으면 구속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으며, 당시 약 4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2. 7. 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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