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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2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05: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를 내걸고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여종업원과 손님 E 과 사이에 실제로 성교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2. 19. ‘D’ 라는 상호의 업소를 폐업하였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 인은 위 ‘D’ 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행위에 대하여 2015. 11. 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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