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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7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경부터 2016. 11. 16. 경까지 서울 관악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48m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 위생 상대 정화구역인 서울 관악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밀실을 설치하고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범죄인 지서, 단속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학교 정화구역사이트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 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2017. 2. 경 폐업하였고 영업기간 동안의 영업수익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11. 14. 15: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2호에서 ‘D’ 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자 손님 한 명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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