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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0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경부터

3. 14.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1118호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 1건 당 대금 15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공소장 기재 “ 제 19조 제 1 항 제 2호” 는 오기이다.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4.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추징 액의 계산: 영업기간 34일 × 평균 손님 수 2명/ 일 × ( 성매매대금 15만 원 - 여성 종업원의 몫 10만 원)]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1년 내지 3년의 징역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남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이 이와 같은 영업의 불법성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영업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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