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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8 2020고합22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여수시 선 적인 근해 안강망 어선 B(89 톤) 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3:00 경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방 5해리 해상 위 어선의 선미 갑판에서 피해자 C( 남, 48세, 중국인) 등과 함께 어구 양망작업을 하던 중, 평소 피고인을 괴롭혀 온 피해 자가 이유 없이 ‘ 하 카 대’( 끝에 갈고리가 달린 약 4m 길이 대나무 어구 )를 피고인의 얼굴에 던진 것을 계기로 상호 욕설을 하며 다투다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넘어진 장소 부근인 선미 양망기 롤러 밑 작업도구 보관 장소에 꽂혀 있던 끝이 매우 날카로운 어구 손질용 칼( 증 제 1호, 전체 길이 33cm , 칼날 길이 20cm , 폭 5cm ) 을 집어 들어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우측 상 복부를 향해 한 차례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복 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데 그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칼로 찌른 사실은 있다는 내용)

1. C,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통역 조서)

1. 진단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주치의 E 의견 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검사는 압수된 어구 손질용 칼 1개( 증 제 1호 )에 대한 몰수도 구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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