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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29 2019고단35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영도구선적 근해통발어선 B(70톤)의 안전총괄책임자인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1:00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동방 약 26해리 해상에서, 좌현 선수 갑판 상부에 위치한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고 있는 피해자 C(37세)에게 바다에 투망되어 있는 통발어구 원줄 양망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을 지시하는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선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작업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안전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특히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여 통발어구 원줄을 양망하는 작업을 할 경우, 원줄에 묶여 있는 인양줄의 장력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고 있는 피해자가 원줄을 양망하는 과정에서 인양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여 원줄과 인양줄 매듭이 풀릴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조업 전반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양망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같은 날 12:00경 인양줄 매듭이 장력에 의해 풀리면서 탄성작용에 의해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강타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홍채해리 및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1. B 건지작업 방식 수기도 1장

1. B 양망 방식 수기도 1장

1. 각 내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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