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9 2018고단73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개량 안강망 어선 B(7.93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1:00 경 선원인 피해자 C과 함께 출항하여 전 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 차도리 병풍도 남방 약 5해리 해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기관실에서 선원의 작업 상황을 감독하며 롤러를 작동시키고 피해자는 선미 난간에서 양망기를 작동시키고 해상에 어구를 투망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장에게는 적정한 작업 인원을 배치하고 선원에게 양망기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작업 중 양망 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비상시 조타실에 설치된 양망기 전원을 내려 양망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정한 선원을 탑승시켜 업무를 분담하게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만 승선하게 하고, 피해자가 양망기 레버에 길이 약 3m 의 대나무를 설치하여 파도 등에 배가 흔들려 넘어지는 경우 레버를 건드려 갑자기 양망 기가 작동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 치하였으며, 난간 위에서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하는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양망기 전원을 내려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선미 난간에서 투망 작업을 하던 피해 자가 중심을 잃고 양망기 위로 넘어져 양망기 레버와 연결된 대나무를 건드려 작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 및 허리가 양망기 사이로 말려 들어가게 하여 흉부, 복부 및 골반 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체 검안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