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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6 2019고단69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국동항선적 기선권현망어선 B(34톤) 기관장으로, 위 선박에 설치된 양망기와 이송기 등 시설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6:00경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항에서 선원 5명과 함께 위 B에 승선하여 멸치잡이 조업을 위해 출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C 2.6마일 남방 해상에서 양망기를 작동하여 어구 양망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 때 양망하는 그물과 연결된 줄을 선미에 설치된 이송기의 쇠기둥 사이에 두어 양망하는 그물은 쇠기둥 사이에서 정리되어 양망기에 감기게 된다.

이러한 경우 양망기와 이송기 조종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송기 쇠기둥 사이를 통과하는 줄이나 그물의 장력에 의해 쇠기둥이 부러지거나 쇠기둥 사이에서 줄이나 그물이 이탈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송기나 양망기, 그 부속기구의 부식 등 안전을 미리 점검하고, 파도에 의한 선체요동 등에 의해 발생한 장력을 감안하여 이동기나 양망기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이송기 쇠기둥의 부식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좌현으로 그물이 쏠려 큰 장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물과 연결된 어구 줄을 고르게 감기 위해 B 선미 좌현에 위치한 이송기를 우현쪽으로 이동한 과실로, 부식된 이송기 쇠기둥이 어구줄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어구줄(두께 52미리미터)이 튕기면서 이송기 옆 갑판에서 양망작업을 하던 피해자 D(65세)의 다리, 가슴 등 신체를 타격하고, 함께 작업 중이던 피해자 E(60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타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2018. 11. 13. 20:30경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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