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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나21994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C 주식회사는 1954. 2. 3. D시장을 관리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8. 23. 서울 중구 E 일대와 F에 위치한 D시장(이하 ‘D시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5. 28. 법률 제11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 제67조의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다. 2) D시장 내에서 영업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2012. 11. 20. 전통시장법 제65조의 상인회로 등록된 D시장 상인회는 C 주식회사에 D시장의 시장관리운영(일반관리 및 청소관리) 업무를 위임하였다.

3) 한편, D시장 내에 위치한 서울 중구 G에 있는 A상가 C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는 각 층마다 해당 층의 상인들만으로 구성된 상인회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향(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서 영업하는 점포의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로서 D시장 상인회의 지회인데, C 주식회사는 2012. 9.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권한 및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상가 71, 72, 73, 73-1호에서 ‘H’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으로, 원고의 회원이었다가 2012. 12.경 탈퇴하였다.

나. 원고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관할지역] 본회의 관할지역은 서울시 중구 G C동 1층 내향 제6조 [자격] 1) 본회의 자격은 본회 관할 지역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상행위를 하는 때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하고, 점유권을 상실할 때 소멸한다. 2) 본회 회원의 탈퇴는 위 소멸규정 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치 않는다.

제7조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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