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관계 등 1) C 주식회사 관련 C 주식회사(이하 ‘C회사’라고 한다
)는 1954. 2. 3. 서울 중구 D 및 E 일원의 ‘F시장’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전통시장(이하 ‘F시장’이라고 한다
)을 관리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8. 23. F시장에 관하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
) 제67조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다. 2) F시장상인회 관련 F시장상인회는 F시장 내에서 영업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2012. 11. 20. 전통시장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위 법률이 정한 ‘상인회’로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등록을 마쳤다.
한편, F시장상인회는 ‘상인회 규약’을 통하여 C회사에 F시장의 시장관리운영(일반관리 및 청소관리) 업무를 위임하였다.
3) 원고 관련 F시장상인회는 F시장 내의 상가 또는 지역 단위별로 그 ‘지회’에 해당하는 ‘상가상인회’를 두고 있는데, 원고는 F시장 내에 위치한 서울 중구 A상가 G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1층 내향 건물 외벽을 경계선으로 그 내부를 ‘내향’이라고, 외부를 ‘외향’이라고 각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 있는 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에서 영업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상가상인회로서 F시장상인회에 지회로 입회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회원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 관리비를 징수하는 한편, 원고가 고용한 직원을 통하여 위 관리비 징수를 포함한 경리업, 경비청소미화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4) 주식회사 H 관련 주식회사 H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