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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80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9. 18:4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팀 선수인 피해자 D(26세)에게 밀려 넘어진 것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4. 10. 10.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3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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