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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86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1:5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이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피해자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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